신의칙파생1 [민법총칙] 신의칙은 알다가도 헷갈리는 개념 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입니다 :) 오늘은 민법총칙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신의칙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반에 내용을 볼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이것이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권리남용금지원칙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민법 제2조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알아보면 1) 적용대상 - 채권관계 기타 일정한 사회적 접촉을 가지는 사람사이에만 적용 ( (=계약 관계의 상대방) .. 2022.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