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Study/민법1 [물권법] 지상권 /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지상권 차이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도 하고 시험삼아서 변리사 1차 시험도 응시해봤답니다..ㅎㅎ (무참히 찢겨버렸지만...ㅠㅠ) 그래서,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에도 꾸준...? 하게는 모르겠지만 너무 텀이 길지 않게 글을 공부내용을 적어놓고 복습해보려 합니다 :) 먼저 지난번에 학습한 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자면 지상권 (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남의 땅에 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두기 위함이에요! (자세한건 아래 링크로) https://tr-dong0701.tistory.com/9 [민법총칙] 지역권 / 지상권 / 기타 용어들 #1 안녕하세요 직..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