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리사 Study/민법

[물권법] 지상권 /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지상권 차이를 알아보자

by 틀러동 2023. 2.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도 하고
시험삼아서 변리사 1차 시험도 응시해봤답니다..ㅎㅎ
(무참히 찢겨버렸지만...ㅠㅠ)
 
그래서,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에도 꾸준...? 하게는 모르겠지만
너무 텀이 길지 않게 글을 공부내용을 적어놓고 복습해보려 합니다 :)
 
먼저 지난번에 학습한 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자면

지상권 (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남의 땅에 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두기 위함이에요!
(자세한건 아래 링크로)
https://tr-dong0701.tistory.com/9

[민법총칙] 지역권 / 지상권 / 기타 용어들 #1

안녕하세요 직장인변리사에요 :)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서 자주보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까먹네요 ㅠㅠ 지상권 (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tr-dong0701.tistory.com

 
다만, 지상권으로도 충분한 우리에게 민법은 다른 여러가지
지상권을 추가로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결국 지상권의 한 종류로 좀 더 특정한(specific) 요건을 필요로 하네요!
자세히 뜯어보기전에 먼저 두개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법정지상권은 '경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법정지상권은 '강행법규' 입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해보면

1)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3)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분리될 것

요건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보자구요!
 
만약 甲이 일정 면적의 토지와 그 토지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甲 : 토지 + 건물)
 
불의의 상황으로 만약 甲이 빌린돈을 갚지 못해 토지(or건물)이 乙에게 넘어갔다면
甲 : 건물 Only 소유
乙 : 토지 Only 소유
 
토지를 경락받은 乙은 자기땅에 원하지도 않는 건물이 있으니 없애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빼앗긴 甲 입장에서는 건물까지 잃을 수 있는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에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건물소유주(甲)에게 지상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남의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지료를 내야겠죠?
 
간단하게 법정지상권의 존재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이유]
-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간에 토지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지상권)
즉, 갑작스레 토지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도 건물의 사용은 유지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존재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때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

마지막으로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
 
내용에서 눈치 채셨을 수도 있지만, 법정지상권은 맞는데 관습법상 인정해주겠다! 라는 의미로
관습법은 명문화된 법문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어떠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생기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죠..!
 
각설하고!
법정지상권은 제가 강조했듯이 '경매'에 한정되어 있지만
토지/건물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는 경매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상속, 증여 등 이유로 토지/건물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얘는 강행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설정 가능 O
이 경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다루는 모든 지상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 지상권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
2) 법정지상권 : 경매가 될 경우의 지상권의 문제 (강행법규)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경매 이외의 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 지상권
 

제가 공부를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지상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서
같이 보는것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 참고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