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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변리사에요 :)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서
자주보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까먹네요 ㅠㅠ
지상권 (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 (민법 제291조)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상권 같은 경우
남의 땅에 내 것(건물 / 기타 공작물 / 수목) 을 두기 위함이고
지역권 같은 경우
내 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예시입니다.
ex) *맹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지상권 입니다.
*맹지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용어들 몇가지를 살펴볼까요?
1. 준용
- 준하여 적용한다 (=필요한 변경을 하여 적용) (=해당되는 내용만 추출하여 적용)
2. 추정 / 간주
- 추청 : 판결 번복 가능 O
(추정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반증을 해야 추정의 효력을 깰 수 있다)
- 간주 : 판결 번복 가능 X
(간주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효력은 유지, But 특별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가능)
3. 변론주의
- 당사자(원고/피고)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고, 법원은 이것(사실)을 기반으로 재판해야함
4. 대항하지 못한다
- 당사자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 할 수 없다는 것.
(주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저는 이중에서 추정 / 간주가 볼때마다 헷갈려서..ㅎㅎ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실종선고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간주의 판결을 번복 가능한 경우이므로
꼭 알아 놓아야할 것 같습니다 :)
다음에는 또 민법에서 사용되는
기타 용어들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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