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1 [민법총칙] 지역권 / 지상권 / 기타 용어들 #1 안녕하세요 직장인변리사에요 :)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서 자주보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까먹네요 ㅠㅠ 지상권 (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 (민법 제291조)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상권 같은 경우 남의 땅에 내 것(건물 / 기타 공작물 / 수목) 을 두기 위함이고 지역권 같은 경우 내 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예시입니다. ex) *맹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지상권 입니다. *맹지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이제 기본.. 2022.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