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1 [민법총칙]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에요 :) 오늘부터 민법공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겸사겸사 저도 공부하고 다른 분들의 궁금증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조건' & '기한' 나눠져 있는데요 조건이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한 것 기한이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확실한 것 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조건의 종류인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해제조건이란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입니다 즉, 정지조건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김 (= 권리/의무 발생) 해제조건에서는 1. 먼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2. 만약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상실 가장 대중적인 판례는 예.. 2022.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