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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Study

[민법총칙]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by 틀러동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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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에요 :)

 

오늘부터 민법공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겸사겸사 저도 공부하고 다른 분들의 궁금증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조건' & '기한' 

나눠져 있는데요

 

조건이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한 것

 

기한이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확실한 것 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조건의 종류인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해제조건이란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입니다

 

즉, 정지조건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김 (= 권리/의무 발생)

 

해제조건에서는

1. 먼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2. 만약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상실

 

가장 대중적인 판례는

예물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대판 1996.4.14, 96다5506]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는 예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당 판례의 경우 해제조건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1.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 증여라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 약혼예물을 주는것

 

2. 조건의 성취되며 효력이 상실

(조건 = 혼인의 불성립 = 헤어짐)

-> 헤어지면 효력 상실

-> 헤어지면 증여 효력 상실

-> 헤어지면 증여 효력이 상실되어 예물을 반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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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하며

깔끔하게 정리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대해 정리가 되는 기분이에요!

 

만약, 제가 잘못 기술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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