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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2

[물권법] 지상권 /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지상권 차이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도 하고 시험삼아서 변리사 1차 시험도 응시해봤답니다..ㅎㅎ (무참히 찢겨버렸지만...ㅠㅠ) 그래서,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에도 꾸준...? 하게는 모르겠지만 너무 텀이 길지 않게 글을 공부내용을 적어놓고 복습해보려 합니다 :) 먼저 지난번에 학습한 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자면 지상권 (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남의 땅에 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두기 위함이에요! (자세한건 아래 링크로) https://tr-dong0701.tistory.com/9 [민법총칙] 지역권 / 지상권 / 기타 용어들 #1 안녕하세요 직.. 2023. 2. 28.
[민법총칙] 지역권 / 지상권 / 기타 용어들 #1 안녕하세요 직장인변리사에요 :)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서 자주보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까먹네요 ㅠㅠ 지상권 (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 (민법 제291조)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상권 같은 경우 남의 땅에 내 것(건물 / 기타 공작물 / 수목) 을 두기 위함이고 지역권 같은 경우 내 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예시입니다. ex) *맹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지상권 입니다. *맹지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이제 기본..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