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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변리사2

[민법총칙] 지역권 / 지상권 / 기타 용어들 #1 안녕하세요 직장인변리사에요 :)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서 자주보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까먹네요 ㅠㅠ 지상권 (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 (민법 제291조)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상권 같은 경우 남의 땅에 내 것(건물 / 기타 공작물 / 수목) 을 두기 위함이고 지역권 같은 경우 내 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예시입니다. ex) *맹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지상권 입니다. *맹지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이제 기본.. 2022. 6. 14.
[민법총칙]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에요 :) 오늘부터 민법공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겸사겸사 저도 공부하고 다른 분들의 궁금증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조건' & '기한' 나눠져 있는데요 조건이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한 것 기한이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확실한 것 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조건의 종류인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해제조건이란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입니다 즉, 정지조건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김 (= 권리/의무 발생) 해제조건에서는 1. 먼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2. 만약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상실 가장 대중적인 판례는 예.. 202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