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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Study

[민법총칙] 신의칙 파생법칙을 알아보자 - 1 (모순행위 금지 원칙)

by 틀러동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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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입니다 :)

 

오늘은 (많이 늦었지만) 신의칙 파생법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의칙의 간단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ㅎㅎ

https://tr-dong0701.tistory.com/10

 

[민법총칙] 신의칙은 알다가도 헷갈리는 개념

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입니다 :) 오늘은 민법총칙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신의칙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반에 내용을 볼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tr-dong0701.tistory.com

 

기본적으로 신의칙 파생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모순행위 금지 원칙 (=금반언의 법리)

2. 실효의 원칙

3. 시정 변경의 원칙

 

오늘은 그중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정의 : 자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어느 행위가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되면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게 되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칙 중 모순행위금지 원칙은 판례에서 보면 긍정례와 부정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모순행위금지 원칙을 '긍정'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행 행위 = 후행 행위)

 

대판 1997.6.27, 97다 12211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임차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 될 수 없다.

 

위의 판례를 잘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1. 근저당권자( ex. 은행)가 저당권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저당권의 가치를 조사하고자

    해당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임대차 사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한 경우

 

2.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잡힌 물건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

 

3.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임차인이 경매 진행중에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행 행위와 후행행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

    - 선행 행위 : 임차권 주장하지 않겠어!

    - 후행 행위 : 난 임차인이었으니깐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줘!

 

이런 경우 신의칙 중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긍정 하는 판례가 나온겁니다.

 

다음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의 '부정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93.12.24, 93다44319

1. 매수인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에 속하는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바 없이 위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적어도 매수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잡은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 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국토 이용 관리법은 '강행법규' 로 토지매매 등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매매 / 교환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1.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 매매 계약을 증여를 원인이라고 속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 확정적 무효

 

2.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선행행위 (매매지만 증여라고 속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

    (= 2번 자체가 후행행위)

 

3. 즉,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다르다고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 한다면

   (= 신의칙을 위반 했으니, 후행행위가 무효다)

 

4. 원칙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달라서 신의칙을 긍정해서 후행행위를 무시해야겠지만

    (= 매매계약 한 선행행위가 유효해야겠지만...)

 

5. 강행법규인 국토관리이용법을 위해서는 선행행위가 부정되어야 한다 (앞선 계약이 무효여야 한다)

   (선행행위를 부정해야한다 = 신의칙을 위반해야한다 = 모순행위 금지 법칙을 부정 (=모순행위 인정)

 

이렇게 강행법규와 연관이 있을때는 신의칙을 부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공부하면서 신의칙 관련 가장 헷갈리는 것중 하나가 판례에 대한 긍정 / 부정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긍정례 같은 경우

 

모순행위 금지 원칙 (=금반언의 법칙) 같은 경우

 

1.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긍정한다 -> 모순행위를 하면 안된다!!!

 

2.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부정한다 -> 모순행위를 인정한다. (선행 / 후행 행위가 다른 것을 인정한다)

 

라는 개념이어서 용어를 하나하나 잘 새겨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처럼 안 헷갈리시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깐요 ㅠㅠ

 

오늘의 포스팅은 신의칙 중 모순금지의 원칙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부정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오늘 포스팅하며 다시한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모두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이나 틀린 내용은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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