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입니다 :)
오늘은 민법총칙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신의칙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반에 내용을 볼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이것이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권리남용금지원칙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민법 제2조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응형
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알아보면
1) 적용대상
- 채권관계 기타 일정한 사회적 접촉을 가지는 사람사이에만 적용 (
(=계약 관계의 상대방)
2) 효 과
ㄱ)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할때는 권리의 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
ㄴ) 신의칙에 반하는 것 or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
ㄷ) 이때,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판 1995, 12.22, 94다42129)
3) 기 능
ㄱ)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동원
ㄴ)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기능
ㄷ) 법률의 흠결을 보충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변리사 시험에서는 신의칙으로만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뒤이어서 작성할 신의칙의 파생원칙들이 더 중요하니
꼭 다음 포스팅도 기다려주세요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공부 화이팅...!
반응형
'변리사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총칙] 신의칙 파생법칙을 알아보자 - 1 (모순행위 금지 원칙) (0) | 2022.07.04 |
---|---|
[민법총칙] 지역권 / 지상권 / 기타 용어들 #1 (0) | 2022.06.14 |
[민법총칙]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0) | 2022.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