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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Study

[민법총칙] 신의칙은 알다가도 헷갈리는 개념

by 틀러동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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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입니다 :)

 

오늘은 민법총칙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신의칙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반에 내용을 볼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이것이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권리남용금지원칙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민법 제2조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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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알아보면

 

1) 적용대상
  - 채권관계 기타 일정한 사회적 접촉을 가지는 사람사이에만 적용 (
    (=계약 관계의 상대방)

2) 효  과  
 ㄱ)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할때는 권리의 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
 ㄴ) 신의칙에 반하는 것 or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
 ㄷ) 이때,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판 1995, 12.22, 94다42129)

3) 기  능
 ㄱ)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동원
 ㄴ)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기능
 ㄷ) 법률의 흠결을 보충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변리사 시험에서는 신의칙으로만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뒤이어서 작성할 신의칙의 파생원칙들이 더 중요하니

꼭 다음 포스팅도 기다려주세요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공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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