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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Study

[민법총칙] 지역권 / 지상권 / 기타 용어들 #1

by 틀러동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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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변리사에요 :)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서

자주보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까먹네요 ㅠㅠ

지상권 (민법 제279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 (민법 제291조)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상권 같은 경우

남의 땅에 내 것(건물 / 기타 공작물 / 수목) 을 두기 위함이고

 

지역권 같은 경우

내 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예시입니다.

ex) *맹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지상권 입니다.

*맹지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용어들 몇가지를 살펴볼까요?

 

1. 준용
  - 준하여 적용한다 (=필요한 변경을 하여 적용) (=해당되는 내용만 추출하여 적용)
2. 추정 / 간주
  - 추청 : 판결 번복 가능 O
    (추정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반증을 해야 추정의 효력을 깰 수 있다)
  - 간주 : 판결 번복 가능 X 
    (간주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효력은 유지, But 특별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가능)
3. 변론주의
  - 당사자(원고/피고)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고, 법원은 이것(사실)을 기반으로 재판해야함
4. 대항하지 못한다
  - 당사자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 할 수 없다는 것.
     (주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저는 이중에서 추정 / 간주가 볼때마다 헷갈려서..ㅎㅎ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실종선고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간주의 판결을 번복 가능한 경우이므로

꼭 알아 놓아야할 것 같습니다 :)

 

다음에는 또 민법에서 사용되는

기타 용어들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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